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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 가처분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합니까?

 

● 가처분의 의미 및 가처분신청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향후 받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소송에서 다투는 목적이 되는 대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을 받기 전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놔둔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입니다. 가령,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한다든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주는 등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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