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이란?
수출대행이란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을 대행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거래상대방과 수출계약을 맺었거나 신용장을 수취한 대행위탁자의 의뢰에 따라서 수출대행자가 대행계약을 맺은 후 자기명의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신용장방식인 경우, 대행위탁자가 수취한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야하므로 수취한 신용장이 반드시 양도가능신용장이어야 합니다.
수출대행의 종류
단순수출대행: 단순수출대행은 가장 일반적인 수출대행 방식으로 대행위탁자가 수출신용장을 자기명의로 받습니다. 그리고 신용장을 대행계약에 따라 대행자에게 양도한 후 대행위탁자가 모든 책임하에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여 신용장양수자인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합니다.
내국신용장개설방식의 수출대행: 대행위탁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하고 다시 대행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수취한 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합니다.
신용장 직접 수취방식의 수출대행: 대행위탁자가 해외거래상대방과 수출계약만을 맺고 신용장은 직접 대행자 앞으로 개설하는 방식입니다.
수출대행 계약서

∞ 관련 서식 ━━━━━━━━━━━━━━━━━━━━━━━━━━━━━━━━━
수출대행계약서┃수출대행기본계약서┃수출대행계약서(완전대행)┃수출입대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