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은 법률적인 의미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맺는 자치적인 법 규범을 말합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양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노동협약′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사회적인 의미로는, 단체와 단체 또는 단체와 개인이 맺는 특수한 계약을 말하며, 이를 ′단체계약′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단체협약의 기능
- 근로조건을 개선합니다.
- 산업평화를 유지합니다.
- 조직을 확대합니다.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노동조합의 조직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입니다. 이러한 목적 수행의 사실적 형태가 단체교섭이며, 그 결과의 법적 표현이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단체협약은 법률행위의 근로자측 당사자가 단체인 노동조합이라는 점,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한 점, 형식을 문서화 한 점에서 근로계약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99조에 따라 소속회사의 노동조합과 회사 상호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의 조항이 배치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조건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관련 서식 ━━━━━━━━━━━━━━━━━━━━━━━━━━━━━━━━━
단체협약 ┃ 단체협약신고서 ┃ 단체협약(노동조합) ┃ 병원단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