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범위
- 단체협약의 적용
단체협약은 근로자측에서는 노동조합과 근로자, 사용자측에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그 구성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하고 실제로는 단체협약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협약 당사자인 노조 구성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단체협약의 본래적인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개별적 근로 관계의 측면에서 이를 임의로 적용해 주거나 단체협약이 보통계약 약관과 같은 작용을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비조합원인 근로자는 법 제33조를 근거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기타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에의 가입·탈퇴와 단체협약의 적용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그 가입일로부터 단체협약이 적용되며 탈퇴를 하면 그 날로부터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단체에 가입할 경우, 그 사용자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중 사용자 단체의 상대방인 노조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을 새롭게 적용합니다.
단체협약 작성예문

∞ 관련 서식 ━━━━━━━━━━━━━━━━━━━━━━━━━━━━━━━━━
단체협약 ┃ 단체협약신고서 ┃ 단체협약(노동조합) ┃ 병원단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