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절차
공탁금을 찾으려면 자신이 사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탁소로 직접 가야 하는데, 반드시 공탁자나 피공탁자 본인이 가지 않고 대리인이 갈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러 가실 때는 공탁서의 원본과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해야 할 것은 피공탁자(다수일 경우 전부)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입니다. 대리인이 공탁금을 찾을 경우엔,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탁금을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국고로 귀속하게 됩니다.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의 양식을 보여드릴테니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 관련 서식 ━━━━━━━━━━━━━━━━━━━━━━━━━━━━━━━━━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인감증명서 ┃공탁통지서(금전)┃공탁통지서(물품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