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2조 ① 15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시행일 2001.11.1.]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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