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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공탁 수리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가요?

예. 공탁이 수리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단,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 중 명백히 잘못된 점이 있을 시에 한하며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탁서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하여 함부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공탁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탁서 정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공탁서 정정신청의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서 정정신청 요건

 

- 공탁서의 명백한 착오 기재일 것

-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일 것

- 공탁금액란 정정과 같은 정정금지사항이 아닐 것

- 공탁자의 적법한 정정신청이 있을 것

 

참고로 피공탁자의 성명정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명을 정정함으로써 사람 자체가 변경되면 공탁의 동일성에 변동이 생기므로 그러한 정정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 그 성명을 잘못 기록한 것이 분명할 시에 그 성명을 정정하여도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바른 성명으로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공탁서 정정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보여드릴테니 참고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탁서 정정신청서 보기

▲공탁서의 변경사항을 정정 신청하고 이에 대해 수리(불수리)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관련 서식∞━━━━━━━━━━━━━━━

 

공탁서정정신청서1ㅣ 공탁서정정신청서2 ㅣ 공탁서정정신청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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