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계약 발주자의 준수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입찰 전에 일정한 견적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체결 전 견적기간 부여)
이는, 입찰 전에 견적기간이 충분히 부여되어야 알맞은 도급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합리적인 체결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9조의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견적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견적기간
공사예정금액 |
견적기간(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
1억원 미만 |
5일 이상 |
1억원 이상 |
10일 이상 |
10억원 이상 |
15일 이상 |
30억원 이상 |
20일 이상 |
발주자는 견적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2항 의거)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보여드리겠으니 참고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보기

▲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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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표준계약서ㅣ공사도급계약서ㅣ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ㅣ건설공사도급계약서(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