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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법인인감과 다르게 사용인감이라고 있던데..그게 뭔가요?

법인을 설립한 후 관할 법원등기소에 법인인감(도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도장을 해당 법인의 법인 인감이 되는 것이고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필요에 의해 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종 거래시 등록한 법인인감을 쓰는 것이 정석이지만 법인인감은 하나밖에 없고 각기 사용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점이나 지사들은 인감이 필요할 때 마다 본사에 요청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인감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법인인감을 사용하다 분실하게 되면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대부분의 기업거래에는 사용인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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