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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카드 사용의 소득공제액이 달라졌다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종 전 (2004년 귀속) - 최저 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공제
개 정 (2005년 귀속) - 최저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공제


 

계산사례
 
- 총급여액 : 3천만원
- 2005년 사용분 : 신용카드 1천만원 현금 영수증 500백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등)
 
☞ ① 총 급여액의 15% - 30,000,000 × 15% = 4,500,000원
사용액 = 10,000,000 + 5,000,000 = 15,000,000원
총 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 = 15,000,000 - 4,500,000 = 10,500,000원
총 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 = 10,500,000 × 20% = 2,100,000원
 
 
☞ ② 한도액 : 총급여액 × 20% =30,000,000 × 20% = 6,000,000원과 5,000,000원 중 적은 금액
= 5,000,000원
 
[결론] ①과 ②번 중 적은 금액 210만원 공제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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