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사례 - 총급여액 : 3천만원 - 2005년 사용분 : 신용카드 1천만원 현금 영수증 500백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등) ☞ ① 총 급여액의 15% - 30,000,000 × 15% = 4,500,000원 사용액 = 10,000,000 + 5,000,000 = 15,000,000원 총 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 = 15,000,000 - 4,500,000 = 10,500,000원 총 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 = 10,500,000 × 20% = 2,100,000원 ☞ ② 한도액 : 총급여액 × 20% =30,000,000 × 20% = 6,000,000원과 5,000,000원 중 적은 금액 = 5,000,000원 [결론] ①과 ②번 중 적은 금액 210만원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