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 즉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소득에 대해 미리 일정액을 원천징수로써 징수하고, 차후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1. 갑종근로소득자(대부분의 근로자)
2. 을종근로소득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3. 간편장보대상자인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인
4. 공적연금으로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그에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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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인터넷 조회방법
○ 개인연금, 연금저축, 교육훈련비 -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화면에서 별도의 가입
- 절차 없이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인증코드 전송받아 조회
=> 국세청 소득공제 조회 서비스 바로 가기
○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
=> 건강보험 공단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
=> 현금영수증 사이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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