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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하는 철차를 알려주세요.

● 소송이 가능한 이혼사유

 

제 2항의 민접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소송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서식길잡이: 이혼소송의소 작성방법보기

 

 

● 이혼소송의 절차

 

1.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한 이혼청구소장을 작성

->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등을 함께 청구 가능)


2. 소송이 제기되면

- 법원에서는 재판 전에 먼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

-> 조사보고서와 소장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3. 조정이 성립되면

- 조정이 성립이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혼위자료등청구소장

이혼신고서

소장 (이혼 청구의 소)

이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지정, 약육비 등에 대한 청구소장입니다.

[양식 제7호]이혼과 친권자 지정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관련서식>

 

>>이혼관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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