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이 가능한 이혼사유
제 2항의 민접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소송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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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의 절차
1.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한 이혼청구소장을 작성
->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등을 함께 청구 가능)
2. 소송이 제기되면
- 법원에서는 재판 전에 먼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
-> 조사보고서와 소장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3. 조정이 성립되면
- 조정이 성립이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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