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은 한 분만 있어도 됩니다.
연대보증인란에 두 분을 넣는 이유는 첫 번째 연대보증인이 잘못되거나, 혹은 지불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 두 번째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연대보증을 넣지 않고 직접 공증을 받으셔도 무방하나, 연대 보증을 해주실 분이 계신다면 연대보증인을 한 분이라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지불각서의 분실이나 훼손시 잘못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포함하여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며, 공증을 받는다면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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