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보증인에 대해서 회사 측에 통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법 제5조에 의한 보증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신원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종업원이 업무상 부적절한 또는 불성실한 행위가 있고, 그 때문에 보증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2. 업무 내용의 변경, 근무지의 변경이 있었을 때 (보증인의 보증 내용이 무거워지거나, 먼 거리가 되어서 감독이 곤란해지기 때문)
※ 보증인이 손해에 대한 보상 책무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리도록 되어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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