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하는 양식
- 우선은 이의신청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 2부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1부는 법원측에서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편접수가능)
- 답변서는 추후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대리신청은 가능합니까?
소송대리에 관해서는
-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은 따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 가능합니다.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의 금액의 경우는 법원에 별도로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서식>
이의신청서ㅣ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ㅣ 답변서(피고인)(1) ㅣ 답변서(피고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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