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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억울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버린 쓰레기로 인해 불법투기의 오인을 받거나,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폐기물이 발견되어 억울하게 과태료를 처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청구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의제기 절차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

과태료 부과 통지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관할구청(30일 이내)

 ↓

  구청장은 관할 법원에 통보  

-> 관할법원 판결

 


 

● 활용할 양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폐기물)

*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이의 신청서로써

과태료를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한 법령

  

 

 

∞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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