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부가가치세를 상대방
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발행해주는 세금영수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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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품목(면세)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 없이 발행 또는
수취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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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란 거래가 발생된내역을 인수자와 인도한자가 확인하고, 재화의 수량,
단가,거래시기등이 기록되어지는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중요하게 보관해야 할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세금계산서에 품목과 수량, 단가 등을 기록하기에 품목수가 많은 경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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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보통 어떤 돈이나 물품을 받았음을 인증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진 않으며 법률로 정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辨濟)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것이면 됩니다.
그러나 영수증은 증거방법이 되는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목적물(영수물)의 표시, 영수
문언(領收文言), 영수인의 서명, 상대방의 표시, 일자(日字)의 기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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