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으로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여권발급 신청
1)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구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실 때에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여권법 제11조 3항)
◆ 여권발급절차
신청서작성->접수->신원조사 확인-> 각지방 경찰청(정보과 신원반)->결과회보->
여권서류심사->여권제작->여권교부
◆ 일반여권발급 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사진 예시보기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배경이 흰색이며 얼굴 윤곽이 보이게 촬영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 등의 사항이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유효기간 : 3개월
▷ 병역관계 서류
- 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 18세 미만자에 한함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 여권발급 동의서 서식다운로드
-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 도청 및 서울 18개 구청에서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