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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가 의무화 시행에 따라 어떤게 바뀌나요?

200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법정계량단위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써왔던 대부분의 비법정게량단위의 사용 금지됩니다.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올바른 단위사용법을 익혀 작은 실수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 단속범위

현재(2007.06.28) 공고된바에 따르면 보든 비법정계량단위를 단속하지 않고

일단, "평", "돈" 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단속.

(평은 ㎡, 돈은 g으로 표기)

 

또한, 기본적으로 단속은 7월1일에 새로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때문에

이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부동산, 아파트 등의 평 단위 표기법

장기적으로는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나,  적어도 2010년까지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나란히 병기하지 않는 한 평형으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30평형 아파트라면 모델하우스나 분양 광고지에 100㎡로 표기하도록 하되 광고지 아랫부분 등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됩니다"는 문구나 환산 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우선 적발되면 `비법정 계량단위를 30일 이내에 바꿔 달라`는 내용의 지도장을 발부한 뒤,

30일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정식 경고장이 나갑니다.

여기서도 30일까지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과태료는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적으면 25만원, 많으면 75만원까지도 부과가능.

 

◎ 단위환산표

 

 

비법정계량단위

법정계량단위

환산단위

길이

자, 마,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1자=30.303cm

  1피트=30.48cm

  1인치=2.54cm

  1마일=1.609km

  1야드=91.4cm

넓이

평,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헥타아르(㏊)

  1평=3.305㎡

  1정보=9917㎡=0.009㎢

  1에이커=4046㎡=0.004㎢

부피

홉, 외, 말, 석(섬)

가마, 갤론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리터(L 또는 l)

  1되= 1.8L= 1803.9㎤

  1말= 18L= 18039㎤

  1갤론= 3.78L

무게

근, 관, 파운드

온스, 돈, 냥

그램(g)

킬로그램(kg)

톤(t)

  1근= 600g =0.6kg

  1관= 3750g =3.75kg

  1파운드= 453g= 0.453kg

  1온스= 28.349g= 0.028kg

  1돈=3.75g(1냥=10돈)

 

● 법정계량단위 환산표(자동계산) 무료 다운로드 -  값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법정계량단위로 환산

 

※ 참고자료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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