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법정계량단위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써왔던 대부분의 비법정게량단위의 사용 금지됩니다.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올바른 단위사용법을 익혀 작은 실수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 단속범위
현재(2007.06.28) 공고된바에 따르면 보든 비법정계량단위를 단속하지 않고
일단, "평", "돈" 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단속.
(평은 ㎡, 돈은 g으로 표기)
또한, 기본적으로 단속은 7월1일에 새로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때문에
이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부동산, 아파트 등의 평 단위 표기법
장기적으로는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나, 적어도 2010년까지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나란히 병기하지 않는 한 평형으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30평형 아파트라면 모델하우스나 분양 광고지에 100㎡로 표기하도록 하되 광고지 아랫부분 등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됩니다"는 문구나 환산 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우선 적발되면 `비법정 계량단위를 30일 이내에 바꿔 달라`는 내용의 지도장을 발부한 뒤,
30일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정식 경고장이 나갑니다.
여기서도 30일까지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과태료는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적으면 25만원, 많으면 75만원까지도 부과가능.
◎ 단위환산표
|
비법정계량단위 |
법정계량단위 |
환산단위 |
길이 |
자, 마,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 |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
1자=30.303cm
1피트=30.48cm
1인치=2.54cm
1마일=1.609km
1야드=91.4cm |
넓이 |
평,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헥타아르(㏊) |
1평=3.305㎡
1정보=9917㎡=0.009㎢
1에이커=4046㎡=0.004㎢ |
부피 |
홉, 외, 말, 석(섬)
가마, 갤론 |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리터(L 또는 l) |
1되= 1.8L= 1803.9㎤
1말= 18L= 18039㎤
1갤론= 3.78L |
무게 |
근, 관, 파운드
온스, 돈, 냥 |
그램(g)
킬로그램(kg)
톤(t) |
1근= 600g =0.6kg
1관= 3750g =3.75kg
1파운드= 453g= 0.453kg
1온스= 28.349g= 0.028kg
1돈=3.75g(1냥=10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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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