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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신입입사 시 책정된 연봉은 추후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연봉 조정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연봉협상 시기는 연봉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 연봉협상을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라도 추후 조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스스로 책정한 연봉을 신입사원에게 제시합니다.

물론 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더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신입사원의 업무능력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일 것이고, 굳이 더 많은 연봉을 요구하는 신입사원을 데려다 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회사입장에서 신입사원들의 연봉은 애초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봉제규정(직능급, 역할급)

개인별 직무 분석표

업적평가표(개인인사)

연봉계약서(신입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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