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시기는 연봉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 연봉협상을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라도 추후 조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스스로 책정한 연봉을 신입사원에게 제시합니다.
물론 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더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신입사원의 업무능력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일 것이고, 굳이 더 많은 연봉을 요구하는 신입사원을 데려다 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회사입장에서 신입사원들의 연봉은 애초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 연봉제규정(직능급, 역할급)
☞ 개인별 직무 분석표
☞ 업적평가표(개인인사)
☞ 연봉계약서(신입사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