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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현재 직장은 연봉계약서 상의 퇴직 시 최소 2개월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말 2개월 전에 알려야만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는 언제든 퇴직의사를 통보할 수 잇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해당 업장이 영업상/업무상 피해가 없도록 여유를 둔 통보여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바 없지만. 노동부는 한달 전 퇴직통보를 하도록 권장하고 잇습니다.
사직서, 서면 등으로 퇴직의사를 밝힌 이후 회사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 민사상 한달 후엔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을 갖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신청서

연봉제퇴직금규정(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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