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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회사에서는 연봉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다고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다퇴직하게 되면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임금제도의 변형에 불과한 연봉제가 여타의 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운용에 있어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얼마라고명백히 정해져 있고 이것을 매월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것은 해석상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행정해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없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자가 이에 합의했다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법정퇴직금을 퇴직하는 시점에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24]  

 

 

 

 

연봉제규정(퇴직금 별도)

연봉제퇴직금규정(표준)

연봉제하의 퇴직금중간정산요건지침서

퇴직금중간정산요건변경안내서(06.06.02)

퇴직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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