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고, 물품 등을 구입할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에
대하여 국가에서 환급하여 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 ‘0’ 매입세액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습니다.
2)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 수출업자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수출품생산업자 등
→ 기타 외화획득사업 등
결국 영세율이란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지급하고 받은 일반 세금계산서에서 기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고 내가 수출할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납부를
하지않는 제도입니다.
부가세는 전단계세액공제 시스템이라 일반과세자는 팔때 부가세를 받아 세금납부함과
동시에 상대는 살때 부가세만큼 더 지급한 후 나중에 환급하지요.
아래는 세금계산서자동화양식 (영세율)을 이용하여 작성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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