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꼭 돌려줘야 하는 등의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계약서는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 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1. 명시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만료할 경우
중도 해지시에는 약속된 만료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어떠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이런 문제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를 반환 받음으로서 문제의 불씨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과 실제 금액의 거래에 차이가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세무서 신고시 실거래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서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환을 받아 폐기하려는 경우가 많겠지요.
3. 의뢰적으로.
이미 종료가 된 계약이므로 의뢰적으로 계약서를 받아 폐기를 하려는 의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외에도 계약이 만료되면 각각 서로 보는 앞에서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는 기간내에는 잘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나 기간이 만료가 되면 아무런 임대차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전세계약서 서식 페이지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