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란 ?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
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도면, 사진, 디스크, 슬라이드등도 포함)
공문서의 특징 ?
목적과 필요성의 명확함, 사적 의견 배제, 공적인 의견표시, 문서규격과 양식, 체제의
표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의 성립은?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공문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공문서는 직무 범위내에서 공무상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시기는 ?
공문서의 성립 시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의 결재 후 성립되며,
공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도달주의)합니다.
단, 공고문서의 경우 다른 법령 및 공고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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