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법규문서
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나. 조문형식(법률 작성시 사용되는 조항을 담은 형식)으로 작성. 누년 일련번호
다. 공고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발생
◐지시문서 일정 사항을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문서.
가.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하는 명령. 조문형식 or 시행문 형식.
나.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 지시를
시행문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연도별일련번호
다. 예규 : 행정 사무의 처리 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누년일련번호
라. 일일명령 :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 시행문 형식 또는 회보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연도별일련번호
◐ 공고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고시, 공고하기로 작성한 문서.
가. 고시 : 법령 규정에 따라 일정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나. 공고 : 일정사항을 일바나에게 알리는 문서.
◐ 비치문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의 문서.
◐ 일반문서
가. 회보 : 행정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하급 기관에 업무 연락. 홍보 등 일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나. 보고서 : 특정 사안에 대한 현황,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 또는 건의 할 때 작성하는
기안문 형식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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