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특별공제
기부금 특별 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그 중 전액 공제 기부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전액공제 기부금 (법34 ②)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불우 이웃돕기 결연 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
※ 전액공제 기부금: 공제 한도액은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전액공제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기타의 전액공제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3] 제출증빙 서류 및 제출방법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첨부하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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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금의
영수사항을 기록하는 양식입니다. |
제45호의2 기부금영수증
별지 제45호의2 기부금영수증로
기부자,기부금 단체,기부금 모집처
인적사항,기부내용을 기록합니다.
(2004년03월05일 개정) |
- 기부금공제대상인 교원단체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비납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회비납입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의 수령자인
교원단체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3-2406, 2000.12.19)
-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부금명세서 제출(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① 작성대상 :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② 제출방식 : 기부금명세서가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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