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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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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둘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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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정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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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과 실현 노력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1.
남녀차별신고센터 [신고내용]
1)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3조에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 승진
· 전보 · 해고 ·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a. 모집 · 채용
- 모집 · 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연령, 혼인여부, 용모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성별로 채용예정인원 또는 비율을 명시하여 모집하는 경우
-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성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한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
b. 임 금
- 동일가치,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 호봉산정 ·
수당 · 승급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근무연수의 증가나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에 있어서 특정
성의 인상액 · 인상율을 다른 성보다 낮게 산정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를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
c. 승 진
- 특정 성에 대하여는 승진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기준없이 승진대상자를 특정 성에 편중하는 경우
- 특정 성보다 장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거나 특정 성에게만
승진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요건을 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승진조건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 특정 성에 대하여는 일정 직급 또는 직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거나, 특정 성의 직급 또는직위를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d. 배 치
- 직무수행상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나 업무의 특수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무의 배치대상에서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특정 성을 편중하여 배치하는 경우
- 동일 학력 · 자격으로 채용하였음에도 특정 성은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다른 성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형적인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경우
- 특정 성을 특정 직군에 배치하거나 지원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e. 퇴직 · 해고
- 특정 성의 근로자가 많은 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규정하는 경우
- 동일 직종임에도 성별에 따라 정년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
-특정 성에 대하여 혼인 · 임신 · 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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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에서의 남녀차별
- 성별로 교육 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 해외연수 ·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제외하는 경우
-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 · 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3) 재화 · 시설 · 용역
등의 이용 및 제공에서의 남녀차별
- 근로자에 대한 생활 보조적 · 후생적 금품의 지급 등 근로자복지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자동차 할부판매 등 기타 금융제공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4)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
-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기타 법과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 · 배제 · 제한하는
경우
4) 성희롱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 법률 제7조에서는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a. 육체적 성적언동의 유형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b. 언어적 성적언동의 유형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c. 시각적 성적언동의 유형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d.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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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차별(성희롱) 시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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