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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입장
컨텐츠 일본의 입장/반론
일본 관심의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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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반론


1) 일본의 독도 "고유 영토설"과 "편입설"

-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일관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고유 영토설"과 "편입설"을 모두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어떻게 편입이 가능하겠냐고 반박하자, 그 후에는 편입설만을 주장하였다가 이제는 고유 영토설과 편입설을 섞어 그럴듯한 논리를 세우고 있다. 즉, 일본의 고유 영토였던 독도를 1905년 공식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1430년부터 약 300년간 울릉도까지 공도 정책(공도 정책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우리 사료에는"섬 주민을 본토로 '쇄환' ","섬에서 주민을 '쇄출' "했다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으로 영유권을 방기하였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독점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이 300여 년 간 시행하였던 독도에 대한 쇄환 정책을 영유권 방기의 의사 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다.

반론) 조선에서"쇄환정책"은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변방 지역에 실시되곤 하였다.

반론) 따라서 조선의 쇄환 정책, 일본이 말하는 공도 정책은 그 자체가 곧 영유권의 실현 행위이며, 국가주권의 발현인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일 뿐, 영유권 방기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반론) 쇄환 정책하에서도 정기적으로 관직자를 파견하여 순찰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통치권을 행사하였음이 그 단적인 증거로서, 실효적 지배가 결코 방기, 단절된 적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는 조처를 취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한다.
1905년 일본은 내각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이 조처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사실상 존재하던 것을 실정 국제법이 요청하는 정식 권리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반론) 그러나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서의 불법 도벌이 늘어나자,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 41호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한 건"을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칙령 제41호 제2조에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獨島)까지 관할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근대법상의 행정 조치로 확인하였다.

반론) 이것만 보더라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보다 최소한 5년전에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였고, 일본의 고유영토도 무주지도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6년 4월 울도군수 심흥택의 "본군 소속 독도가 외양 백여리밖에 있는데...'라는 보고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이며, 울릉군에 소속된 관할 구역이었음이 확인된다.

- 일본은 무주지, 즉 주인없는 섬인 독도를 선점하였다고 주장한다.
선점이라는 것은, 즉 주인 없는 땅을 먼저 발견하여 소유한 국가가 그 영토의 주인이 된다는 논리이다.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다는 일본의 '편입설'에 따른 내용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 일본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주인없는 땅인 독도를 1905년 선점하여 자신의 영토로 편입해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독도는 그 이후로 자신들의 소유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반론)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논리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독도의 역사는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의 시기 이전에도 독도는 우리 한국영토로서 존재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독도가 우리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은 다음의 일본측의 자료 또한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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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보여주는 일본 자료

- 19세기 일본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 내무성(내무대신 大久保利通)은 1876년(메이지 9년) 일본 국토의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근대적 지도를 편제하는 사업에 임하여, 시마네현(島根縣)의 지리담당 책임자로부터 동해에 있는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도에 포함할 것인가 뺄 것인가에 대한 질의서를 1876년 10월16일자 공문으로 접수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시마네현이 제출한 부속문서뿐 아니라 조선 숙종 연간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교섭한 관계문서를 모두 정밀하게 조사해본 후,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내무성은 영유권에 관련된 중대 사안은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총리대신부, 右大臣 岩倉具視)의 최종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1877년(메이지 10년) 3월17일 질품서(질문서)를 부속문서들과 함께 태정관에 올렸다. 일본 내무대신대리가 태정관 우대신에게 제출한 질품서 요지는 ①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 도(一島)의 지적 편찬에 대하여 그 소속 관할문제로 시마네현으로부터 내무성으로 질품서가 왔는데 ②내무성이 시마네현에서 제출한 서류들과 또 1693년 조선인(安龍福… 인용자)이 일본에 들어온 이후 조선과 주고받은 왕복문서들을 조사해본 결과 ③ 내무성의 의견은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도(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조선의 부속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④지적(地籍)을 조사하여 일본국의 판도에 넣을까 뺄까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태정관의 최종결정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내무성은 이와 함께 조선 숙종 연간에 조선과 왕복한 문서들을 첨부하면서 '죽도와 그 밖의 1도(竹島外一島)'의 1도가 바로 '松島(독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였다.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송도)라고 부른다. 둘레의 주위는 30정보 정도이며, 竹島(죽도: 울릉도-인용자)와 동일선로에 있다. 隱岐(은기)로부터의 거리가 80리 정도다. 나무나 대는 드물다. 바다짐승이 난다."
태정관에서는 이를 검토해보고 울릉도(竹島)와 그 밖의 1섬 독도 (松島)는 내무성의 판단과 같이 역시 일본과 하등 관계가 없는 곳이고 조선 영토라고 판정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최종 결정한 이 지령문을 1877년 3월 29일 정식으로 내무성에 내려보내 지령 절차를 완료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이 지령문을 1877년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내려보내 현지에서도 이 문제를 완전히 종결 짓게 되었다.
이러한 지령문은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는 진실을 일본측 자료가 재확인하는 결정적 자료이며, 오늘날 일본 정부가 억지를 쓰는, 즉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잘 증명해주는 결정적 일본 공문서라고 할 수 있다.

- 18세기 일본이 제작한 지도들 또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국접양지도'는 일본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이 1785년 경에 쓴 '삼국도현도설'의 부속지도의 한 부분이다. 이 지도는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등 나라별로 색깔을 다르게 영토를 구분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조선의 것'이라고 기록하여 독도와 울릉도 모두 조선 영토임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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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독도의 진실 (http://www.truthofdokdo.or.kr/explorer.html)
자료실에서 삼국접양지도, 총회도 등 관련된 일본 지도를 볼 수 있다.

18세기 일본 '총회도'의 일부에서는 조선-일본-중국의 영토를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조선은 황색, 일본은 적색으로 칠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조선의 색인 황색으로 칠하였고, 그 위에다 다시 '조선의 것'이라고 문자를 써넣었다. 이 자료는 일본 사람이 독도와 울릉도를 모두 조선 영토라고 인정한 증거라 할 수 있다.

- 1905년 이전에 발견된 지도 이외에도, 1905년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에서도 다음과 같이 독도가 한국령임을 표기해 놓은 지도들이 있다.
- 1905년 7월 31일자 부산주재 일본영사관의 '울릉도 현황' 보고서
- 1910년에 박애관에서 발간한 '조선전도'
-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발간한 '일본수로지' 제6권
- 1920년에 발간한 동 수로지 제10권 (상)
- 동 수로부에서 1923년과 1933년에 각각 발간한 '조선연안 수로지'
- '역사지리' 제55권 6호(1930)에 수록된 오께바따세꼬의 논문인 "일본해에 있는 죽도의 일선 관계에 대하여"
- 1933년에 발간된 시바구즈모리의 '신편일본사지도' 색인
- 1935년에 발간된 샤꾸오고나이의 '조선과 만주 안내'
- 1936년에 일본육군참모 본부 육지 측량부에서 발간한 '지도구역일람도'

- 일본은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국 영토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 1905년 시마네현 고시 공포 이후,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관유지로 토지대장에 등재했을 뿐 아니라, 독도 주변 지역에서 어업을 허가하고, 1940년에는 이를 해군 군용지로 사용한 사실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만한 제반의 증거를 내보이고 있다.

반론) 이러한 조치들은 독도에 대한 영토 편입과 한국에 대한 합방의 합법성을 전제로 해서 시행된 부수적 조처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일합방이 무효가 된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광복후 한국의 독도 영유권 회복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재도전

- 1945년 일본 패망 후,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대한 각서'를 일본 정부에 지령한다. 이는 포츠담선언에서 확인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권 행사 범위'인 영토를 획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한국 영토를 한국에 반환토록 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1905년 독도 편입 조처는 시기적으로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일본은 1945년의 포츠담선언의 의무를 수행하여 협박과 강요로 탈취한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강점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환원되어야 한다.
-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각서 677조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백령도나 거제도 등의 모든 섬도 한국으로 환원시키고, 독도는 아예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여 반환토록 하였다.
이로써 독도를 포함한 모든 한국 영토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자로 지령 제1003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독도 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하게 하였다.

<참조> http://blog.naver.com/edubank/1000111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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