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의 종류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이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그 유형을 정해놓은 것인데, 증여,매매,소비대차,임치,도급 등
법률상 각각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해서 이를 '유명계약'이라고도
부른다.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은 법률상 그러한 특별한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이라고도
일컫는다. 출판계약,호텔이나 여관의 숙박계약,직업적 운동선수의 전속계약,방송출연계약,방송광고계약
등은 그 예이다. 흔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명칭을 붙이는데, 이때 민법이 규정한 전형계약 명칭대로 정확히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혼합계약
비전형계약 가운데에는, 예컨대 가정교사로서 일하면서(고용) 그 대가로서
방을 사용하는(임대차) 경우처럼 전형계약에 속하는 사항이 혼합되어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예컨대,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가로서 일정한 노무(접대 또는 봉사)를
제공하는 경우처럼 어떤 전형계약에 속하는 사항과 어느 전형계약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이 혼합되어서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계약은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이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특히 '혼합계약'이라고 부른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다. 바꾸어 말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도 그 대가로서 교환적으로 급부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전형계약 가운데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는 쌍무계약이며,또한 소비대차,위임,임치도 유상(有償)인
때에는 역시 쌍무계약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객관적, 경제적으로 꼭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서로 급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존관계를
갖고 있어서, 갑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을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고,
을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갑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이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 원인관계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편무계약
쌍무계약과는 달리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 가운데서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소비대차,위임, 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편무계약이다.
주의할
점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를 '사용대차계약'에서 볼 수 있다. 즉, 빌려주는 자는 빌리는
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빌리는 자는 목적물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나 양자의 채무는 이른바 의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편무계약이다. 무상소비대차,무상임치,무상위임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종류의 계약을 불완전쌍무계약이라고 부르는 수가 있으나 이들은
민법이 말하는 쌍무계약은 아니며 실제에 있어서도 편무계약과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또, 계약이 성립한 후에 일방의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은 쌍무계약이 아니다. 예컨대, 무상위임에 있어서
위임인이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는 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쌍무계약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이론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는
자신이 맺은 계약이 '편무계약'인지 '쌍무계약'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여 이를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재산상 출연의 상호의존관계는 각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 즉,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리고 편무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의 성립시에 출연이 행하여지는 경우,
즉 요물계약인 때에는 역시 재산상의 출연인 급부는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의존관계에 서게 되어 유상계약이 된다.
예컨대,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본다면 그것은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다.
즉, 계약의 성립으로 광고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나 이 채무에 기하여 광고자가
장차 행하여야 할 보수의 지급과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응모자가 하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와의 사이에 대가적 의존관계가 있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서 매매, 교환, 임대차,고용, 도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고, 증여,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소비대차, 위임,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유상이
되거나 또는 무상이 되며 성질상 일정하지 않다.
무상계약
무상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급부를 할 뿐이라던가 또는 쌍방 당사자가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의미있는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이다.
주의할 것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도 재산상의 출연을 하게
되나, 그것은 증여자의 재산상의 출연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재산상의
출연은 아니며 종적인 입장에서의 경제적 출연이다. 그러므로 부담부 증여도
무상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히 무상은 아니므로 부담의 한도에서
부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59조 제2항).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민법은 '계속적 채권계약'이라는 유형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계속적 채권관계에는 여러 특질이 있고, 또한 이들 특질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제기되므로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이 분류는 계속적 채권관계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질이 있느냐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시적 채권관계에 관한 한 무의미한 분류이다.
이 분류의 표준은 채권,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어떤 시점에서'
행하여 져야 하느냐, 또는 '어떤 시간 동안' 계속해서 행하여져야 하느냐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느냐의 여부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이다.
만일에 채무가 특정 시점에 집중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일시적
채권관계이다. 이러한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이행되어야 하며
그 이행으로 소멸한다. 여기서는 이행이 보통 일반적인 계약의 종료원인이다.
이에 반하여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기간에 걸친 급부의무가
채무의 내용을 이룬다. 즉,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이행함으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며 그 존립의 전 기간을 통해서
이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단순한 이행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채권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민법의 전형계약 중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이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그러나 급부의 계속성이란
상대적 개념이다.
예컨대,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책을 1일 대차한다든가, 5시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계약을 맺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특별히 다루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반면에 증여라고 해서 언제나 일시적 채권관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정기증여(민법 제560조)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계속적 채권관계냐 아니냐는 그때 그때에 체결된 계약이 계속적 채권관계로서의
특질을 갖추고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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