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 실시 된다고 합니다. 내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귀중한 날인 만큼 모두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요약
선
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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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31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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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선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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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개
기초선거구에 2888명 선출 예정 |
선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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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로
1명이 아닌 2~4명씩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
임
기
|
4년 |
투표권
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및「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
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투표절차
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
☞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일반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회사, 학교 등 여러 분야에서 선거를 실시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선거를 할 때 사용되는 서식에는 무엇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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