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아는 것이 힘이다. |
나도 할 수 있다. |
먹을 만큼 먹어라. |
아는 이를 만났다. |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다.
동일한 형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五穀)이라
한다. |
|
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ㅂ, ㄷ, ㄱ 등은 파열음이다.'처럼 쓰이는 '등'도 마찬가지다. |
(2)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
|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3)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4) '만큼'이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5)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
온 지 1년 만에 떠나갔다. |
|
와 같이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6)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처럼 쓰이는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
|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7) '차(次)'가 '연수차(硏修次) 도미(渡美)한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하려고'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
|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겸해서'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8)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바둑 한 판 두자. |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 |
|
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효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한 개 |
차 한 대 |
금 서 돈 |
소 한 마리 |
옷 한 벌 |
열 살 |
조기 한 손 |
연필 한 자루 |
버선 한 죽 |
집 한 채 |
신 두 켤레 |
북어 한 쾌 |
|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두시 삼십분 오초 |
제일과 |
삼학년 |
육층 |
1446년 10월 9일 |
2대대 |
16동 502호 |
제1실습실 |
80원 |
10개 |
7미터 |
|
|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수량 단위 불완전 명사)는 그 앞의 수관형사와 띄어 쓴다.
|
나무 한 그루 |
고기 두 근 |
열 길 물 속 |
은 넉 냥(-쭝) |
바느질 실 한 님 |
엽전 두 닢 |
금 서 돈(-쭝) |
토끼 두 마리 |
논 두 마지기 |
쌀 서 말 |
물 한 모금 |
실 한 바람 |
장작 한 바리 |
열 바퀴 |
새끼 두 발 |
국수 한 사리 |
벼 석 섬 |
밥 한 솔 |
흙 한 줌 |
집 세 채 |
밤 한 톨 |
김 네 톳 |
풀 한 포기 |
|
|
다만
수관형사 뒤에 의존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일 편→제일편 |
제삼 장→제삼장 |
제칠 항→제칠항 |
|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
(제)이십칠 대→이십칠대 |
(제)오십팔 회→오십팔회 |
(제)육십칠 번→육십칠번 |
(제)구십삼 차→구십삼차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붙여 쓸 수 있다.
|
(제)일 학년→일학년 |
(제)구 사단→구사단 |
(제)칠 연대→칠연대 |
(제)삼 층→삼층 |
(제)팔 단→팔단 |
(제)육 급→육급 |
(제)16 통→16통 |
(제)274 번지→274번지 |
제1 연구실→제1연구실 |
|
|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다.
|
일천구백팔십팔 년 오 월 이십 일→일천구백팔십팔년
오월 이십일 |
여덟 시 오십구 분→여덟시 오십구분 |
|
다만,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체류하였다. |
|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 명사는 모두 붙여 쓸 수 있다.
|
35원 |
70관 |
42마일 |
26그램 |
3년 6개월 20일간 |
|
|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
12억 3456만 7898 |
|
십진법(十進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 단위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만, 억, 조' 및 '경(京),
해(垓), 자(?)'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다.
십진법에 의하여 띄어 쓰면, 그것이 합리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너무 작게 갈라 놓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의미 파악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을
표기할 때 쉼표를 치는 것처럼 세 자리 단위로 띄어서,
|
십 이억삼천사백 오십육만칠천
육백구십팔(1,234,567,698 ) |
|
과 같이 띄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되었으나, '십'과 '이억', '사백'과 '오십육만'이 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형식이 되므로, '만, 억, 조, ...' 단위로 띄어 쓰기로 한 것이다.
|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 |
3243조 7867억 8927만
6354 |
|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
일금 :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
돈 : 일백칠십육만오천원임. |
|
|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국장 겸 과장 |
열 내지 스물 |
청군 대 백군 |
책상, 걸상 등이 있다 |
이사장 및 이사들 |
사과, 배, 귤 등등 |
사과, 배 등속 |
부산, 광주 등지 |
|
(1) '겸(兼)'은 한 가지 일 밖에 또 다른 일을 아울러 함을 뜻하는 한자어 형태소다. '국장
겸 과장' 같은 경우, 한문 구조에서는 '겸'이 뒤의 '과장'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국어에서는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처럼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도 사용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
장관 겸 부총리 |
친구도 만날 겸 구경도 할 겸 |
|
(2) '청군 대 백군'의 경우도, 한문 구조에서는 '대(對)'가 뒤의 '백군'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지만, 예컨대 '윗마을 대 아랫마을, 다섯 대 셋'처럼 고유어 사이에서 '상대하는',
또는 '짝이 되는, 비교되는' 같은 뜻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
|
그러나 '대(짝)를 이룬다.'처럼 쓰이는 경우는 자립 명사이며, 또 '대미(對美) 수출, 대일(對日)
무역'과 같이, '대'가 앞뒤 두 단어에 관계되지 않는 구조일 때는, 뒤의 형태소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내지(乃至)'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 데 그 중간을 줄일 때 쓰는 말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나, 흔히 '혹은, 또는' 같은 뜻을 표시하므로, 접속 부사로 다루어 띄어 쓴다.
|
하나 내지 넷 |
열흘 내지 보름 |
경주 내지 포항 |
|
(4) '및'은 '그 밖에도 또, …와 또'처럼 풀이되는 접속 부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다.
|
|
(5) '등(等), 등등(等等), 등속(等屬), 등지(等地)' 따위는 열거의 뜻을 표시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ㄴ, ㄹ, ㅁ, ㅇ 등은 울림소리다. |
과자, 과일, 식혜 등등 먹을 것이 많다. |
사과, 배, 복숭아 등속을 사 왔다. |
충주, 청주, 대전 등지로 돌아다녔다. |
|
|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글을 띄어 쓰는 것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한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여럿 이어지는 경우,
|
|
처럼 띄어 쓰면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시각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독서 능률이 감퇴(減退)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
|
처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 곳 저 곳→이곳 저곳 |
내 것 네 것→내것 네것 |
이 집 저 집→이집 저집 |
한 잔 술→한잔 술 |
|
그러나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
훨씬 더 큰 새 집→(×)훨씬 더큰 새집 |
더 큰 이 새 책상→(×)더큰 이새 책상 |
|
처럼,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며, 또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
더 못 간다(×더못 간다) |
꽤 안 온다(×꽤안 온다) |
늘 더 먹는다(×늘더 먹는다) |
|
|
와 같이,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