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의 첫 걸음!
근로자 명부와 인사기록카드
기업은 이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중요한 공동체에서는 당연히 그 구성원에 대한 정보도 필수인데요.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처음 기록한 인적사항은 퇴직할때까지, 어쩌면 그 이후까지 두고두고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의 일원인데 누군지 알아야죠!
근로계약서만 의무인 줄 아셨나요? 직원 인적사항 기록한 근로자 명부도 작성 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핵심 체크
[ 근로기준법 제41조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 ] 제41조, 제42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근로자 명부 핵심, 필수 조항 확인하기
1. 근로자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자격사항/최종학력/경력/병역 등)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41조]
EXPERT TIP!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해고/퇴직/사망일로부터 3년간 근로자 명부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EXPERT TIP!
인사기록카드는 근로자 명부와 비슷하지만 보다 더 세세한 인적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인사기록카드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내인사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