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비도 세금을 떼나요?
직장인들이 기다렸던 여름휴가는 끝이 보입니다.
여름휴가비 지급 의무는 없지만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름휴가비를 받은 돈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름휴가비로 받은 돈도 세금을 뗀다?
여름휴가비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여름휴가를 잘 보내라는 의미로 일부 기업에서는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급한 휴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로 처리하고 사업주는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
◾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물가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속수당 · 명절휴가비 · 연월차수당 · 승무수당 · 공무원의연가보상비 · 정근수당 · 휴업수당 등)
◾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급식수당 · 주택수당 ·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술수당 · 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외근무수당 · 통근수당 · 개근수당 ·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벽지수당 · 해외근무수당, 파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밀비(판공비 포함) ·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봄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 · 개업축하금 · 학자금 · 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법 §22 ③)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휴가비를 받았으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휴가비를 받았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가비를 우선 지급하고 다음 급여일에 해당 금액을 포함시킨 뒤 원천징수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하면 됩니다.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휴가비를 전달하면 나머지 잔금은 동전으로도 지급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추후 정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까지 미룰 시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세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나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월급과 휴가비 모두 합산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가비로 별도의 세금을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휴가비가 포함된 급여에 맞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이 불가합니다.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400만 원 이하 세율은 6%고,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15%입니다. 또한,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율 24%,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은 세율 35%입니다. 총 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아래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본인의 소득세를 확인해보세요!
❗잠깐, 원천징수에 대해 짚고 넘어갑시다.
원천징수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근로자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됩니다.
◾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총 보수의 3.3%를 소득세가 징수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2.97%를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천 원 미만의 경우 과세 X
◾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은 125,000원 초과 시 총 급여의 8.8%를 징수합니다.
👀여름휴가비 세금을 안내는 방법도 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비를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소득세,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모든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지급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비 지급 내역 깔끔하게 한 번에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