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나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시행한 제도입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한 제도입니다.
지급 방식은 반기 지급 방식과 정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기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상반기 신청기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06:00 ~ 24:00
◾ 하반기 신청기간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06:00 ~ 24:00
✔ 신청 대상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전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님.
◾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2년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 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거나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지급 시기
◾ 상반기 지급 시기 : 2023년 12월 말
◾ 하반기 지급 시기 : 2024년 6월 말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상반기 지급액 : 산정액의 35%이나 15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6월에 정산
◾ 하반기 지급액 :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빼고 정산하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
◾ 지급액 산정방법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근무월수는 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월에 별도로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우편안내문 신청 > QR코드 스캔 후 개별 인증번호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