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올해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촉진은 어떻게 하나요?

긴 연휴를 끝내고 돌아온 사회초년 직장인들은 반드시 회사로부터 들어야할 공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차 사용 촉진 통보인데요.  

올해 1월 1일자로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가 있다면 10월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해야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사용 못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소멸됩니다. 통상임금으로 보상받는다면 연차수당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일부러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업무가 과하게 몰려있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수당으로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근로자의 휴식이 보장되어 있고 적절하게 개인 일정에 맞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사업장 발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 유급 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근무한다면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이월을 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주지 않고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촉진하였어도 소멸된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황

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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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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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2️⃣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단,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올해 1월 1일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발생한 연차 휴가 총 11일 중 연차 9일과 연차 2일을 나눠서 4번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촉진을 하게 됩니다. 

 

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10일 10일까지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통보해야 하는데, 미 통보 시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가 서면으로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④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개인별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지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 촉진 적용이 안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과 같은 방법 등을 활용해 연차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었다면, 그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으므로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인적사항, 연차유급휴가 통지내역,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항 안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근로자 → 회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입니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회사 →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통보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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