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의 비밀!
당신의 한 달 근로시간은 209시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최저시급이 논의가 되면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등의 계산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은 반대로 209시간을 나누어 계산하기도 하는데요.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1년은 약 52주라는 두가지 사실이 만나 나온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을 통해 나온 숫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디서 튀어나온 209시간일까?
209시간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인정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② 1년은 약 52주이다.
그렇다면 위 두가지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면 209시간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근데 한 달은 평균 4주니까 '40시간 × 4주 ×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A. 보통 1개월을 4주로 이해하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월 마다 일수가 다르고, 5주차로 넘어가는 달도 있기 때문에 위 방법대로 계산하면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평균보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209시간 계산해보기
우리의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의 입장으로 살펴보면 어떤 달은 28일이고 또 어떤 달은 30일, 31로 제각각인데요. 하지만 '1주일은 7일'이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1년 365일을 먼저 일주일인 7일로 나누는 것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1️⃣ 365일을 7일로 나누어 줍니다.
▪ 365일 ÷ 7일 = 52.142…주
→ 1년은 약 52.142주 이다.
2️⃣ 하지만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것은 “한 달은 평균 몇 주인가?” 입니다. 따라서 52.142주를 12개월로 다시 나누어 줍니다.
▪ 52.142주 ÷ 12개월 = 4.345…주
→ 한 달은 약 4.345주 이다.
3️⃣ 한 달은 약 4.345주라는 계산이 나왔으니 1주의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곱해보면?
▪ 4.345주 × 40시간 = 173.8시간
→ 우리는 한 달 평균 173.8시간(반올림하여 174시간)을 근로한다는 사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이라면서 왜 174시간 밖에 안되나요
앞서 209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였지만 막상 위의 계산만 보면 174시간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주휴일'의 계산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에서 뜻하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은 바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 때문에 주휴수당이라는 임금이 지급되는데요. 이에 따라 주휴일과 주휴수당도 월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209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제공되면 1일 8시간의 근로를 한 것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포함해 48시간으로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 해당 1주간 고용이 유지되어 있을 것
👉 마지막으로 계산 정리
위의 3️⃣계산에서 우리는 한 달 평균 4.345주 × 40시간으로 계산했는데 다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4.345주 × 48시간 = 208.5시간
→ 여기서도 반올림을 통해 최종적으로 209시간이라는 값이 계산됩니다.
① 소정근로시간 : 4.345주 × 40시간 = 174시간(반올림한 값)
② 주휴일(시간) : 4.345주 × 8시간 = 35시간(반올림한 값)
③ 174시간 + 35 시간 = 209시간
💸 2024년도 최저임금
올해 결정 난 내년 2024년도의 최저시급은 올해 대비 2.5% 인상된 9,860원인데요. 위에서 계산해본 209시간을 곱해주면 그 금액이 바로 월 최저임금액이 됩니다.
▪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최저임금은 원천징수 이전(세전) 금액임
👩🏫 통상임금 계산에도 활용되는 209시간
이렇게 계산된 209시간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도 활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 등의 계산 근거가 되는데요.
통상임금을 구할 때는 역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액수준에 209시간을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한 뒤 다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 시간만큼 곱해주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