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휴일 등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이전 스마트블록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적용 여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항목에 따른 법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 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 6조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퇴직급여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임시 휴무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가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없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 4주를 평균으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일요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추석 연휴 3일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 크리스마스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대체 공휴일
◾ 설날 연휴
◾ 추석 연휴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50조, 53조, 56조, 60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① 근로시간, ② 연장 근로의 제한, ③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④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주 12시간 연장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법 개정이 논의가 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스마트블록을 통해 소개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53조, 56조, 60조 자세히 보기
1.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