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휴일 등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이전 스마트블록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적용 여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항목에 따른 법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 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 6조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퇴직급여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

 

1.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임시 휴무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가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없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4주를 평균으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일요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추석 연휴 3일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 크리스마스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대체 공휴일

 

◾ 설날 연휴

◾ 추석 연휴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 제50조, 53조, 56조, 60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① 근로시간, ② 연장 근로의 제한, ③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④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주 12시간 연장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법 개정이 논의가 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스마트블록을 통해 소개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53조, 56조, 60조 자세히 보기


1.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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