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알바 급여관리 엑셀 서식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고민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알바생의 급여 문제일 것입니다.
요즘은 근로기준법 조항이나 처벌이 예전보다 많이 강화되었고,
또 아르바이트생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꼼꼼한 근무시간 계산과 주휴수당 계산이 필수인데요.
평소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짐을 덜어드릴 비즈폼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엑셀 서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 아르바이트 급여관리 프로그램
1인 가게이거나 웬만큼 단시간 영업이 아니라면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요.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록하고, 근무시간을 합한 뒤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들도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주휴수당을 챙기는 것까지 신경써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급여관리 프로그램은 알바생별로 출근부 양식을 포함하여 급여와 주휴수당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1️⃣ 직원 추가
먼저, 아르바이트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열어보시면 ‘총지급현황’ 탭이 보이실 텐데요.
①상단 우측의 ‘+시트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월별로 알바생의 출근부 및 급여계산이 가능합니다.
②기준년도와 ③기준월 그리고 ④알바생 성명을 입력하면 해당 알바생의 시트가 생성이 됩니다.
2️⃣ 직원 출근 현황 작성
이제 근무일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확인 후 기록하고, 그날 휴게시간을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때 근무시간은 HH:MM(오전 9시 30분 → 09:30 / 오후 3시 30분 : 15:30)과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휴게시간도 1시간의 휴게 시간은 1:00으로, 30분의 경우 0:3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 계산은 시급(②)과 더불어 시간(③+④)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시간외 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이 있다면 추가수당(⑤)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주휴일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하는데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는 않지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지급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대 1일분의 평균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알바생들은 시급을 정한 뒤 임금계산을 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을 덧붙이는 가게가 아니라면 시급이 곧 시간급 평균임금이 될텐데요.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이는 1일 8시간이니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1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겨웅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주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 × 1시간급 평균임금 × 8시간 ]
3️⃣ 최종 급여 확인
다시 ‘총지급현황’ 탭으로 돌아와 추출하기(①)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알바생별로 입력한 급여 내역이 한번에 정리되어 불러와 집니다. 급여 입금 시 다시 총지급현황을 꼼꼼히 확인 후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사장님이 아셔야 할 알바 관련 근로기준법!
1️⃣ 알바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채용되어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실 때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알바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벌금은 최대 500만원 입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알바생은 주휴수당 지급 ×
1주에 15시간 미만 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주마다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을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1주 평균 15시간 미만 일하는 알바생은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4시간 근로마다 30분 휴게시간 제공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매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9 to 6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근로와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합해진 형태인데요. 이 휴게시간은 직원들의 휴식 및 식사 등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4️⃣ 18세 미만 알바생은 추가 서류 필요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알바생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관련 증명서도 함께 받은 뒤 채용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가게에서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비·보관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