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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해하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만 되면 연말정산으로 바빠지는 직장인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말이 계속 보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 카드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매달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2023년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내야 하는 세금과 실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해보고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덜 냈다면 추가징수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어떻게 하는 걸까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액 

2️⃣ 근로소득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최종 연말정산 금액 

하나씩 살펴보기 👨‍🏫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액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을 신고하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된 급여의 총액수가 총급여액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라고 하여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공제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을 근로자 근로소득액으로 보게 됩니다.

 

 

2️⃣ 근로소득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액을 구했다고 바로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세금계산 대상액×세율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세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구한 근로소득액에 바로 세율을 곱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이 되면 근로소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낮추면 당연히 세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앞서 소득공제까지 다 제해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도 근로소득공제처럼 구간별로 다릅니다. 과세표준에 각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해 산출해주면 비로소 내야하는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하지만, 여기서 ‘세액공제’라는 앞서 소득공제와 비슷한 혜택이 있는데요. 앞선 소득공제는 소득액을 낮추는 효과로 세액을 낮추었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됩니다.

 

이렇게 ③단계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비로소 그 금액을 내야하는 것으로 결정된 세금이란 뜻의 결정세액이 됩니다.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최종 연말정산 금액(환급 또는 추가납부)

이렇게 결정세액까지 확정이 됐으면 2023년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하여 내가 먼저 냈던 세액인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내가 먼저 냈던 기납부세액이 내가 내야할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13월의 월급으로 환급’해주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낮다면 오히려 아직 남은 돈을 더 내는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위의 순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정작 연말정산은 ‘돈을 더 받고 덜 받는게 아닌 내야 할 세금 제대로 정산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텐데요. 

 

하지만, 위의 ②, ④번 항목에 나오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본인이 소비내역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주가 근로자게에 근로소득(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했음을 증빙해주는 영수증입니다. 

 

특히, 올해 중 중간에 퇴직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를 확인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식입니다.

 

 

서식 다운로드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위의 내용에서 확인하신대로 2️⃣, 4️⃣ 과정에서 나오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나의 세액을 줄여 내가 환급받을 가능성, 환급받을 금액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 소득공제 : 세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나의 소득액(과세표준)을 낮추어 세액을 줄이는 효과

· 세액공제 : 산출된 나의 세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낮추는 효과

 

그렇다면, 어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사람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배우자, 부양가족, 부양가족 중 경로자/장애인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이며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소득 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항목이지만, 부양가족의 등록·변경 현황은 꼭 미리 확인해주세요.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직장인들은 1년 동안 받은 급여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될텐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1년간 소비한 금액과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를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한데요. 가장 할인율이 적은 신용카드를 활용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소비한 뒤, 나머지 금액을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소비한 금액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 또한 공제율이 높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역시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주택자금공제 및 기타 공제 항목

이 외에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과 이자, 주택 매매 대출의 이자에 대한 공제인 주택자금공제나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의 기타소득공제도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은 소득이나 소비 등 증빙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출처, 증빙이 명확한 공제항목은 굳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회사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되니 훨씬 연말정산을 쉽게할 수 있는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제항목은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아 직접 영수증 등의 증빙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1.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부터 공제가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의료항목은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처방전 없는 약제비나 안경 구매는 각각 병원, 약국 그리고 안경점에 방문해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비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교육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3. 보험료

보험 중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항목에 해당됩니다. 물론, 보험료를 미납하다 후에 납부하면 납부한 시점에 해당하는 연도에 공제 받으며 해외에 납입한 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월세액

무주택자로 임대차하여 월세를 낸 경우 월세 지급액에 따라 15% 또는 17%를 공제해줍니다. 월세 지급액 중 750만원 한도이며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빙(이체증명 등),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이나 헌금과 같은 종교단체 기부금, 정당 정치자금 후원금 등의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어떤 기부금이냐에 따라 배우자, 부양가족까지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빙의 경우 기부금을 받은 단체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 먼저 해보는게 낫습니다.

 

 

6. 자녀공제 등 기타 공제 항목

이외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공제, 출생이나 입양 신고에 대한 공제, 연금계좌 공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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