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 양식의 신고·변경
제대로 알아봅시다!
상시 10인 이상 근로하는 회사라면 법적으로 작성·신고가 의무인 서식! 바로, 취업규칙인데요.
그렇다면 취업규칙은 뭐하는 서식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도 구성원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동료들과의 원만한 사내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규칙·규정을 회사규칙, 사내규정 줄여서 회칙, 사규 등으로 부르고 이는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수정하는데요.
취업규칙은 이런 사내 규정들과는 조금 다르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 작성한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 후 신고를 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물론, 취업규칙의 내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된 내용인만큼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직원들도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항상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있어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및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렇게 취업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과 같은 마치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취업규칙은 회사에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규칙을 회사 차원에서 정확하게 정하고 이를 신고해 법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의무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업규칙이 정해지면 이후 근로계약도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작성될 것이며 부당하고 근본 없는 근로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 표준 취업규칙 양식
비즈폼의 표준 취업규칙 양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약, 각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맞춘 내용에서 적법한 범위 안에서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신고 방법
취업규칙은 온/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 취업규칙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작성하는 신고서 양식입니다.
해당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여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의 내용은 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직원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고용노동부에 이미 신고가 이루어 진 내용인만큼 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실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최초 신고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안의 내용이 변경될 때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신고 전에 미리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근로자 동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3.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며 협의가 있어야 한다.
4.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어긋나선 안된다.
6.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취업규칙은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사실과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되는 내용이 기존 내용에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였다는 변경 동의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