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돈을 안 줄 때 독촉하는 방법

채무 내용증명

채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막막한 분들

상황별 내용증명 예시를 참고해보세요.

"빌려 간 돈 언제 갚을 거야?" "아 맞아!" 빌려달라는 말은 쉽게 꺼내면서 타인의 돈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갚으려는 계획도 없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실 텐데요.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날 등을 언급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미루어 최대한 늦게 갚을 생각인 사람들도 많죠.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서 선뜻 건넨 마음이 인간관계나 비즈니스까지 금을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빌려준 사람이지만 오히려 불편한 입장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돈을 빌려줄 때 증거가 남도록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하나의 예방을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채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루빨리 갚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정확하게 채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돈 갚는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해당 기간까지 상환하도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 채무 내용증명을 보낼 때 주의사항

 

◾ 상대방의 개인정보 보호

 채무 내용증명을 보낼 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확한 내용 작성

 채무 내용, 변제 기간,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부족하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신인 확인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우편물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수신인이 받지 않거나 반송되면 다시 보내거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도움 요청

 혼자서 작성하거나 발송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전문가들은 채무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채무 내용 증명서 작성 방법

 

1. 채권자와 채무자

발신인과 수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제목

본문의 요지를 담아 '채무상환', '채무독촉' 등 명확한 제목을 기입합니다.

 

3. 육하원칙에 맞추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당사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약정에 따라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명시합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수신인은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① 채권 발생 시기 ② 지급기일 ③ 연체일 ④ 반환 일자

 

4. 수신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발신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 고지

발신인이 지정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수신인이 처음 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채무 독촉 내용증명

상환 날짜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독촉을 위해 대금 금액, 변제 기한을 지정하고 채무 상환을 요청합니다.

📌채무 불이행 내용증명

 

몇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고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취할 조치를 안내합니다.

📌채무 사기죄 내용증명

 

채무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겨 사기죄로 고발 조치할 예정을 알리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법

 

1.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발송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우편 페이지 내 내용증명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증명을 PDF나 문서파일로 준비합니다.  문서작성 여백은 상 20mm 하 40mm 좌, 우 각 15mm씩입니다. 14시 이전 결제 건에 한하여 익일 배달되며 통상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수신자에게 배달됩니다.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을 경우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발송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으며 법적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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