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진행 전 배우자에게 보내는
이혼 내용증명
이혼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막막한 분들
상황별 내용증명 예시를 참고해보세요.
이혼 내용증명은 상대 배우자에게 보내는 문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와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혼 내용증명 작성 방법
이혼 내용증명서는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2️⃣ 이혼 사유
3️⃣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
4️⃣ 자녀 양육권에 대한 의견
5️⃣ 기타 추가적인 요구사항
이혼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제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사실 그대로 현재 상황과 추후 어떤 법적 절차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상처 줄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넣게 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지만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내용증명 발송 방법
이혼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증명 3통을 준비해 수신인 1통을 보내고 발신인 1통,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며 이혼 시 양육비, 양육권, 면접 교섭권 등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전달하면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내용증명 상황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