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연차 유급휴가’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쉴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고 사라지는지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스마트 카드

몇 개고? 몇 개냔 말이다. 내가 쓸 연차 말이다!

 

근로자의 연차가 몇 개 발생했고, 사용 후 남은 건 몇 개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쉴 권리이니 당연히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 연차관리 담당자라면 직원들의 연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 법률 핵심 체크

 

[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1항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2항 -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의 연차 개수는 몇 개 일까?

📌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15개의 연차는 입사 후 1년 동안 근무하고 나면 그때 발생한다!

 

단, 조건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해야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 그럼,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연차는?

 

이제 갓 입사한 신입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주어져 입사 첫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EXPERT TIP! 

근로기준법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연차 1일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차관리 회사의 기준에 따라 골라쓰세요!

입사일자 기준

 

연차 발생시기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 기준법에 따른 정석 계산법입니다.

 

본인이 연차 생성과 소멸일을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기억하면 되며, 입사 후 첫 1년간의 연차 산정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는 회사가 회계 계산을 기준으로 잡는 기간 단위로 일반적으로 1월 1일 시작해 12월 31일 종료되니 이 시기에 맞추어 연차를 정산합니다.

 

전 직원이 동일한 시점에 연차가 발생하고 소멸해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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