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쉴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고 사라지는지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몇 개고? 몇 개냔 말이다. 내가 쓸 연차 말이다!
근로자의 연차가 몇 개 발생했고, 사용 후 남은 건 몇 개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쉴 권리이니 당연히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 연차관리 담당자라면 직원들의 연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 법률 핵심 체크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제1항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2항 -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의 연차 개수는 몇 개 일까?
📌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15개의 연차는 입사 후 1년 동안 근무하고 나면 그때 발생한다!
단, 조건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해야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 그럼,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연차는?
이제 갓 입사한 신입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주어져 입사 첫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EXPERT TIP!
근로기준법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연차 1일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차관리 회사의 기준에 따라 골라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