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면
하자보수 내용증명
하자보수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막막한 분들
상황별 내용증명 예시를 참고해보세요.
하자보수 내용증명은 건물에 나타난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건축을 한 업체에 조속히 수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장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 기능상 ·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결함이 발생하면 건축사나 시공자가 책임지고 보수를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 5년
◼ 전문공사
공사 |
기간 |
공사 |
기간 |
실내건축 |
1년 |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토공 |
2년 |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 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
2년 |
미장ㆍ타일 |
1년 |
||
방수 |
3년 |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도장 |
1년 |
보일러 설치 |
1년 |
석공사 ·조적 |
2년 |
급배수 ~ 배연설비, 보일러 설치 외 건물 내 설비 |
1년 |
창호설치 |
1년 |
아스팔트 포장 |
2년 |
지붕 |
3년 |
보링 |
1년 |
판금 |
1년 |
건축물 조립 |
1년 |
철물(철골 제외) |
2년 |
온실 설치 |
2년 |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건축을 한 업체나 시공사는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건물의 결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함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관한 권리를 가지므로, 아파트 입대위 명의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입대위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입대위가 대표권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하자보수 내용증명은 건축 공사 과정 중에 공사 주체 측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건축물 하자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자가 생긴 곳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자보수 내용증명에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제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결함과 이로 인한 피해 사항, 수리를 요구하는 날짜와 불이행 시 대처 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으로 언제까지 계획 및 진행을 안 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작성하면 됩니다.
📬하자보수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3부를 준비하여 1부는 수신자에게 1부는 발신자에게 사본 1부는 우체국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요청한 내용증명이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송된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하자보수기간 내에 일어난 하자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하자를 발견하고 충분한 증거물 확보를 한 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