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도 시간이 지나면 늘어난다?
연차의 가산
연차 유급휴가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장에 오래 다닐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도 자연스레 늘어납니다.
연차 몇 개까지 늘어나 봤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는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연차의 ‘가산’ 그렇다면 가산휴가는 최대 며칠까지 일까요?
💡 법률 핵심 체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의 가산
연차는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산된 연차휴가는 최대 25개까지
입사일만 입력하면 연차 개수 자동 계산!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최대 11개 | 15개 | 15개 | 16개 | 16개 | 17개 | 17개 | 18개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8년 |
18개 | 19개 | 19개 | 20개 | 20개 | 21개 | 21개 | 22개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2046년 |
22개 | 23개 | 23개 | 24개 | 24개 | 25개 | 25개 | 25개 |
가산휴가 예시(2023년 입사자)
2023년 : 최대 11개 발생 (입사 첫 해 1개월 개근마다 1개 발생)
2024년 : 15개 발생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2026년 : 16개 발생 (계속근로 3년 이상으로 첫 가산휴가 1일 발생)
2028년 : 17개 발생 (매 2년마다 1일 가산)
*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 발생
2044년 : 25개 발생 (가산휴가 최대 25개 달성, 이후 가산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