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회사와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임금·노무 내용증명 

임금·노무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막막한 분들 상황별 내용증명 예시를 참고해보세요.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은 경우, 인사상 회사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경우 등에 임금 노무 내용증명을 사용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고자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추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증거들을 남겨 놓으면 차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나 소송 등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봉투에 수신자와 발신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은 후 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같은 내용의 문서가 3통 필요하며,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발신자 보관, 1통은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용도입니다.

 

◾ 우체국 방문하여 발송

내용증명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 

인터넷우체국 우편  > 내용증명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2명 이상 동문 내용증명일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내용 문서는 최대 150매이고 1회 발송가능한 수취인 수는 4,320명까지 입니다. 14시 이전 결제 건에 한하여 익일 배달되며 통상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수신자에게 배달됩니다. 

📌임금 노무 / 근로자 근무태만 내용증명 

 

1️⃣ 근무태만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지각 횟수나 무단결근 일수, 업무 미완료 건수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2️⃣ 근무태만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시정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3️⃣ 근무태만 행위가 지속될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4️⃣ 근무태만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5️⃣ 일정한 기한 내에 회신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회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조치에 따르겠다는 의사로 간주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근무태만으로 인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먼저 근무태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빠른 기간내에 회사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임금 노무 / 사업주 임금 체불 내용증명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입니다.


1️⃣ 밀린 임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간의 근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 민 · 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내용증명이 발송된 후에도 임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의 사실과 법적인 책임을 인식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심리적인 부담을 줍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임금청구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6개월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임금 노무 / 출근 독촉 내용증명 

 

무단 결근으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내용증명입니다.

 

1. 근로자가 며칠부터 무단결근 중인지 명확한 기간을 명시합니다.

2. 출근을 독촉하는 기한을 정하여 기재합니다.

3.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무단 결근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고

일정 기간 동안 무단결근이 지속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지한 지장을 초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진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급여 차감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급여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노무 / 퇴직금 미지급 독촉 내용증명 

 

퇴직금 미지급 독촉할 때 사용하는 내용증명입니다.

 

1️⃣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2️⃣ 퇴직금이 미지급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독촉 기한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회사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노동청을 찾아가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퇴직금 미지급 사유와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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