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하루하루가 다 돈입니다!
[ 연차수당의 계산 ]
연차 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휴가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는 않지만 급여는 지급되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연차 사용 못 하면? 연차수당💰으로 돌려드립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면서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인데요.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 법률 핵심 체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동시에 유급으로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소모하지 못한 채 소멸시기가 지나버리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EXPERT TIP!
연차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구해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 →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급여 및 수당의 총액 ÷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ex) 세전 350만원을 기본급과 수당으로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350만원 ÷ 209시간 = 16,746원 | 16,746원 × 8시간 = 133,968원
1일 통상임금 = 133,968원
💰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해당기간의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ex) 4월 말일 퇴사하는 근로자가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이 1,050만원인 경우
1,050만원 ÷ 90일 = 116,666원
1일 평균임금 = 116,666원
연차수당은 위처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구한 뒤, 남아있는 근로자의 연차일수에 곱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