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인이 모이는 날!
주주총회 준비하기
3월은 주주총회 시즌!
많은 기업들이 12월 결산 후 3월에 주주총회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인만큼 기업에서도 큰 신경을 써야하는 자리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3월에 주주총회를 진행하는데 이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12월에 1년 결산을 진행하고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주주총회란?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여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자리입니다.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며 주주총회 직전 주주명부를 폐쇄·확정하여 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라고 모두 같은 의결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에서는 나이,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은 한 표를 권리로 행사하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와 명부의 폐쇄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명단을 적은 문서’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참석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전에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관련 공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주식은 사고팔고 권리를 넘겨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주주가 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명부를 최신화한 뒤 특정시점에 이를 확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주명부를 ‘폐쇄’하여 일정 기간동안 더 이상의 주주명부의 변동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의 폐쇄
① 주주명부 폐쇄는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주주명부 폐쇄일 2주전 미리 폐쇄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주주총회나 배당일 등 주주권리 행사가 필요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는 시점중에 주주명부를 폐쇄해야 한다.
📧 주주총회 소집 안내
주주명부를 폐쇄하여 주주총회 참석자를 확정했다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안내하고 전달해야 하는데요.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안내는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이 아닌 전자우편을 통해 소집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주에게 전자우편 수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안내는 총회일로부터 2주전에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수신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회일로부터 2주전에 정해진 확정된 명단에 따라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포함 내용
① 주주총회 일자
② 주주총회 장소
③ 주주총회 목적 등
📢 주주총회 안건 결의
주주총회에서는 다양한 안건을 결의하게 되는데요. 결의는 안건에 따라 보통결의 / 특별결의 / 특수결의가 있습니다.
어떠한 안건이냐에 따라 결의에 필요한 인원수가 각각 다른데요. 각 안건에 따른 결의수는 대한민국의 상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통결의
· 출석 주주 과반수 동의, 발행주수의 1/4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경우
· 이사/감사 선임,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배당 등
▪ 특별결의
· 출석 주주 2/3 이상 동의, 발행주수의 1/3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경우
· 정관의 변경, 사업양도 관련, 이사/감사 해임, 주식 분할, 회사 합병 계약 승인 등
▪ 특수결의
·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유한회사로의 변경, 이사/감사/발기인/청산인의 회사 책임 면제
📜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에서 나온 안건들은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합니다. 이렇게 결의된 사안은 필요에 따라 공증과 등기 등 법적 절차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나온 내용들과 결의 사안들은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해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 10억 미만이고 사내 이사가 3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을 대신하여 주주전원이 결의한 서면결의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 명칭
· 개최일 및 개최장소
· 의결 방법과 과정 및 결과
· 출석한 총회 의장과 이사의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