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의
해석 변경 알아보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 변경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관련해 이전과는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뀔지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는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업무로부터 근로자들을 지켜주는 보호장치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변경된 주52시간에 대한 해석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 근로기준법으로 살펴보는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1일, 1주의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가장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주52시간이 1주의 최대근로시간이 되는 이유는 아래 근로기준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1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하여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완성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주52시간에 대한 기존의 근로해석은 어땠을까요?
📑 직원 근로일, 근로시간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하세요! 🔽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지켜야 할 근로관련 내용을 명시한 문서로 10인 이상 근로하는 기업이라면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존 주52시간에 대한 근로해석
기존에는 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1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구분하였고, 연장으로 근로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습니다.
ex) 격일제 근무로 주 3일 출근, 1일 1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하루 15시간씩 3일 일하면 주당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이 되어 5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중 8시간을 넘어가는 나머지 7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7시간씩 3일로 계산하면 주당 21시간의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변경된 주52시간 해석
하지만 이제 연장근로의 기준을 1주의 총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두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는데요.
위의 예시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지만, 연장근로시간의 합산이 21시간으로 12시간을 초과해 위법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변경된 해석으로는 주당 45시간을 근로하여 적법한 근로시간 지시가 됩니다. 이는 변경되는 주52시간에 대한 해석이 주간 총 근로시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이번 해석 변경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날에 다소 긴 근로시간을 요구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한 해석변경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도 바뀔까?
주52시간 근로에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이 변경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지급방식도 바뀔까요?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의 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뜻하는데요.
이번 해석 변경은 주52시간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뀐것일뿐,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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